○ 신청기한 : 2020.01.18.
○ 신청대상 :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제 품질인증업체
○ 지원단가 : 최대 150만원
○ 보조비율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 품질인증업체 택배비 지원(※ 인증제품만 지원)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2021년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업체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