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규정에 의거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등록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처 : 063-430-2346
공시공달공고문(대상토지)-190628.hwp (29 kb)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