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에서 19년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원금 상환연기 및 이자와 임대료 감면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제출기한 : 12월 20일까지
▶제출 및 지참서류
-「농가별 농작물 피해조사대장」사본 1부 (읍․면․동사무소 발행)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사본 1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행)
- 원리금 상환연기·감면 청구서 1부 (공사에 비치)
- 통장 사본 1부(환불시)
- 신분증
※ 문의 및 제출처 : 무진장지사 농지은행부( ☎ 063-350-7033 )
농지은행사업 원금 상환연기 및 이자 임차료 감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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