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사업 원금 상환연기 및 이자 임차료 감면

  • 담당부서 : 진안읍 산업
  • 전화번호 : 063-430-8113
  • 등록일자 : 2019-11-18
  • 조회 : 426

한국농어촌공사에서 19년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원금 상환연기 및 이자와 임대료 감면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제출기한 : 12월 20일까지

▶제출 및 지참서류

-농가별 농작물 피해조사대장사본 1 (읍․면․동사무소 발행)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사본 1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행)

- 원리금 상환연기·감면 청구서 1부 (공사에 비치)

- 통장 사본 1부(환불시)

- 신분증


※ 문의 및 제출처 : 무진장지사 농지은행부( 063-350-7033 )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산업 ( ☎ 063-430-8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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