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창업농 지원<영농기반 임차, 주거환경 개선> 시행지침 알림

  • 담당부서 : 진안읍 산업
  • 전화번호 : 063-430-8112
  • 등록일자 : 2020-01-07
  • 조회 : 288

○ 신청기한 : 2020. 1. 30(목)

○ 연령기준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18세~만45세

※ 2020년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75. 1. 1. ~ 2020. 12. 31. 출생자

○ 지원대상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영농기반임차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한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하우스․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등

- 주거환경개선 : 신청자 본인․배우자 명의 소유 주택 또는 5년 이상 장기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자의 리모델링 동의가 이루어진 주택

○ 지원단가

- 영농기반임차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 임차료 50%를 지원하되 최대 연 5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3년간

- 주거환경개선 : 리모델링비용의 50%를 지원하되 최대 10백만원이내 지원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산업 ( ☎ 063-430-8112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금지

2020년 청년창업농 지원<영농기반 임차, 주거환경 개선> 시행지침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진안읍 총무팀
  • 연락처 : 063-430-81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