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지원대상
- 일정요건을 갖추고 당해년도에 결혼(예정)인 농업인
- 신청년도 기준 2년이상 관내 거주, 영농하고 있는 만 30세이상 만 50세이하 농업인
- 전업적 농업인
2)지원내용 : 결혼비용의 일부지원(1가구 5백만원)
2020년농업인결혼지원사업지침(진안군).hwp (25 kb)
2020년 진안군 농업인 결혼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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