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진안군 농업인 결혼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 담당부서 : 진안읍 산업
  • 전화번호 : 063-430-8112
  • 등록일자 : 2020-01-09
  • 조회 : 326

1)지원대상

 - 일정요건을 갖추고 당해년도에 결혼(예정)인 농업인

 - 신청년도 기준 2년이상 관내 거주, 영농하고 있는 만 30세이상 만 50세이하 농업인

 - 전업적 농업인

 

2)지원내용 : 결혼비용의 일부지원(1가구 5백만원)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산업 ( ☎ 063-430-8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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