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면, 유휴재산 정보공개

  • 담당부서 : 용담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202
  • 등록일자 : 2019-08-12
  • 조회 : 39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유휴재산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 하고자 합니다. 

1. 대상필지 : 약 260필

2. 신청기관 : 면사무소 총무팀 

3. 신청기간 : 연중 

4. 신청내용 : 일반재산 대부계약 

5.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게시내용 문의 : 용담면 총무 ( ☎ 063-430-8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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