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홍보 안내

  • 담당부서 : 안천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223
  • 등록일자 : 2020-09-16
  • 조회 : 240

1.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고용보험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근로자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사업개요

   1 . 근로자생활안정 자금

    1) 사업명 :  근로자생활안정 자금 융자사업

    2) 대   상 : 재직중인 근로자

    3) 의료비 : 결혼자금,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등 생활안정 자금

    4) 금   리 : 연 1.5%(보증료 별도)

    5) 담보여부 : 담보불요(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2.직업학교 생계비

    1) 사업명 : 직업훈력생계비 대부사업

    2) 대   상 :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또는 실업자, 무급 휴직자 등

    3) 내    용 : 직업훈련기간 중 생계비

    4) 금    리 : 연 1.0%(보증료 별도)

    5) 담보여부 : 담보불요 (공단 신용 보증제도 이용)


게시내용 문의 : 안천면 총무 ( ☎ 063-430-8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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