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 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도록 규정
* 2020. 2. 7. 까지는 가로 3cm*세로 4cm, 가로 3.5cm*세로 4.5cm 크기 사진 모두 허용
- 주민등록증 발급시 여권용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여권과 주민등록증에 모두 사용할 수 있음
- 본인 확인을 위해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의 윤곽을 가려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음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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