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안내

  • 작성자 : 안천면 맞춤형복지
  • 전화번호 : 063-430-8236
  • 등록일자 : 2019-02-13
  • 조회 : 352

주민등록증 발급 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도록 규정

* 2020. 2. 7. 까지는 가로 3cm*세로 4cm, 가로 3.5cm*세로 4.5cm 크기 사진 모두 허용

 

- 주민등록증 발급시 여권용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여권과 주민등록증에 모두 사용할 수 있음

- 본인 확인을 위해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의 윤곽을 가려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음


게시내용 문의 : 안천면 맞춤형복지 ( ☎ 063-430-8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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