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용도 등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해주어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장점
- 인감 도장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 및 병향 사용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1.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
※ 대리발급 절대 불가
2. 신분확인 후 서명입력기에 서명
3. 확인서 발급교부(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
○ 수수료 : 600원(인감증명서와 동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