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알림(차량운행제한)

  • 작성자 : 안천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225
  • 등록일자 : 2019-04-19
  • 조회 : 443

자동차의 운행 제한

 ○ 관련근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 대상차량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운행제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21시까지
 위 반 시 : 과태료 부과(10만원) / 2019. 7. 6. ~

 

운행제한 지역 (시행일)

  ○ 서울특별시 (2019. 2. 15.) / 인천광역시경기도 (2019. 6. 1.)
    - 총중량 2.5톤이상 수도권 등록차량 (2019.2.15. 시행중)
    - 총중량 2.5미만이거나 수도권외 차량 (2019.6.1.부터
  ○ 전라북도 : 2019. 7. 6.부터

 

5등급 차량 확인 방법

  ○ 환경부 홈페이지 배출가스 등급 조회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콜센터 1833-7435 / 진안군청 환경과 063-430-2338/2328

 

5등급 차량이라면 ?

  ○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운행제한지역 운행 불가 → 대중교통 이
  ○ 수도권지역 운행이 필요한 차량저감조치 신청(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44-0907 / 4.30.까지)시 과태료부과 유예(지자체 예산부족으로 조치 못하는 경우)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군 환경과)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차량은 운행 가능


게시내용 문의 : 안천면 총무 ( ☎ 063-430-8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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