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주면 제헌절 태극기 달기 운동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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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19-07-14
  • 조회 : 232

게 양 일 : 2019. 7. 17.()

게양 대상 : 관공서, 가정, 민간기업·단체, 주요도로변 등

게양 시간

  ○ 매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사 : 평소대로 24시간 게양
     - 각급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 평소대로 낮에만 게양

  ○ 제헌절 당일만 국기 게양을 하는 경우(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2019. 7. 17.(수), 07:00 ~ 18:00까지 게양하되, 태극기는「대한민국국기법」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 가능


게시내용 문의 : 안천면 총무 ( ☎ 063-430-8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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