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교육부와 협업으로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운영
- 기 간 : 2019.06.10.~08.09.
- 신고대상 : 횡령, 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관련 부정청탁 등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등(청렴포털, 국민신문고) 등
사학비리, 부패 신고센터 운영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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