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19년 제2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9. 8. 2. ~ 8. 16.
○ 접 수 처 : 상전면사무소 (☎430-8264)
○ 신청대상
- 2005. 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 진안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법인 및 동일 소유자 차량의 경우 지급대상 1대로 제한
(자세한 내용인 붙임 공고문 참고바랍니다.)
2019년 제2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신청서 접수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