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2019년도 농업재해 발생필지를 소유한 농가
❍ 대상사업
- 농지규모화(매매, 장기임대차, 교환-분합)
- 농지매입비축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과원규모화 사업
❍ 지원내용 : 융자원금 상환연기 및 이자 임대료 감면
❍ 접수기한 : 2019. 12. 20.(금) 까지
❍ 접 수 처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 재해를 입은 농가가 아닌 당해 필지만 감면대상임에 유의
❍ 금후계획 : SMS홍보 및 면사무소 내 안내문 게첨
2019년 농업재해 발생지역 이자.임대료 감면 사업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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