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에 대한 주민의견을 말씀해주세요~

  • 작성자 : 백운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288
  • 등록일자 : 2019-03-18
  • 조회 : 389

1. 취지 및 목적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이하“신고제”)를 운영하고자 함

 

2. 시행일 : 2019.4.16.(화)

 

3. 신고제 운영사항

○ 운영시간

▢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 24시간

▢ 어린이 보호구역 : 주정차 금지 운영시간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

○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

- 10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안전신문고 앱 및 생활불편신고 앱 사용 시에는 촬영시간 자동 표기됨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4.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진안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붙임 1)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2019. 4. 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063-430-2709)

② 보내실곳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건설교통과

③ 문 의 : 진안군 건설교통과 ☎ 063-430-2356

④ 의견제출 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기타 필요사항 등

⑤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게시내용 문의 : 백운면 총무 ( ☎ 063-430-8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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