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안내

  • 작성자 : 백운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288
  • 등록일자 : 2019-04-05
  • 조회 : 322

 ○ 시 행 일 : 2019. 4. 17.(수) ~ 연중

 ○ 신고대상 : 4개 불법 주정차 개선지역에 주‧정차된 차량(24시간 신고가능)

        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반경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정지선 이내

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 ○ 신고요건 : 1분 간격 이상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의 경우에 한함)

 ○ 과태료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처분 시행


게시내용 문의 : 백운면 총무 ( ☎ 063-430-8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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