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행 일 : 2019. 4. 17.(수) ~ 연중
○ 신고대상 : 4개 불법 주정차 개선지역에 주‧정차된 차량(24시간 신고가능)
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반경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정지선 이내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 신고요건 : 1분 간격 이상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의 경우에 한함)
○ 과태료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처분 시행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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