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강화 관련 도로교통법 등 개정 주요내용

  • 작성자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3
  • 등록일자 : 2019-04-10
  • 조회 : 386

1.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2019. 6. 25 시행)

  - 음주상태의 혈중알콜농도 기준 상향 : 0.05% → 0.03%(정지)

                                                       0.1% → 0.08%(취소)

 

 2. 자전거 범칙행위 법조항 추가

   -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ㆍ주차 방법 위반 (이륜자동차 3만원 / 승용자동차 4만원 / 승합자동차 5만원)

   - 자전거 음주운전 : 3만원

   - 자전거 음주운전 측정불응 : 10만원

 

3. 불법 주정차시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소방시설(소화전, 비상 소화 장치, 급수탑) 주변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 정류소 10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차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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