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안내

  • 작성자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3
  • 등록일자 : 2019-04-11
  • 조회 : 256

기 간 : 2019. 3. 11. ~ 6. 10.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환경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총무 ( ☎ 063-430-8303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금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성수면 총무팀
  • 연락처 : 063-430-830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