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지역 대학생
‣대출 신청기준일 현재 부모가 2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부모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 또는 1명 이상의 직계존속이 2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사 업 명 :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 지원대상 : 진안지역 대학생
❍ 지원범위 : 현재 재학 중인 대학교에서 대출받은 학자금 이자에 대하여 지원
① 2016년~2019년 1학기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발생액 전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자지원 대상 대학생은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간 : ‘19. 5. 1 ~ ‘19. 5. 31.
❍ 구비서류 : 이자지원 신청서, 주민등록초본(부또는모), 재학증명서
❍ 접 수 처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
❍ 대상자확정 및 이자지원 : ‘19년 6월 이후 예정
❍ 이자지원 방법 : 대학생 개인별 대출 이자 상환(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대출 이자 상환으로 개인별 입금 조치 없음
2019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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