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 담당부서 : 마령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29
  • 등록일자 : 2020-12-30
  • 조회 : 170

 정부는 현재 환자발생 추세에선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접촉 감소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특별대책 기간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6일간 연장하고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우리 도도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전역에 대하여 2단계 조치를 12월 29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6일간 연장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시설·업종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2. 적용기간 : 2020년 12월 29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3. 제한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4.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게시내용 문의 : 마령면 총무 ( ☎ 063-430-8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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