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환자발생 추세에선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수도권(2단계)의 현 단계를 적용하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핵심조치를 포함하고 일부수칙을 추가 보완하며 각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조치 완화는 불가하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전라북도도 도내 전역에 대하여 정부 방침에 따라 2단계 조치를 1월 4일 0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시설·업종 : 붙임참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2. 적용기간 : 2021년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일까지
3. 제한사항 : 붙임참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4.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1.17.) 행정명령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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