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신청접수

  • 작성자 : 마령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29
  • 등록일자 : 2019-01-29
  • 조회 : 332

❍ 기    한 : 2019. 02. 18.(월) 한

❍ 대    상 : 관내에서 농업(임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임업인

❍ 지원제외

- 사업지가 관내가 아닌 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타 부서에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신청한 자

- 전년도 교부결정 대상자 중 사업을 포기한 자

- 농어촌소득지원기금 및 지방세ㆍ세외수입 등 체납․미납자

❍ 내    용 : m당 사업비 상한액

- 전기 울타리(4,500원+기본시설 550천원), 태양광 울타리(4,500원+기본시설 650천원), 윤형(철선) 울타리(9,000원), 능형 울타리(23,000원), 방형 울타리(20,000원), 방조망(12,000원/3.3㎡ 기준), 그 외 시설(군 협의 후 결정)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 등의 소유권 확인서류(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사실 확인서류), 신청인 농업경영체 등록증, 협동조합 및 작목반 관리카드 사본(해당자만)


게시내용 문의 : 마령면 총무 ( ☎ 063-430-8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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