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한 : 2019. 02. 20.(수) 한
❍ 대 상
- 진안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05. 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 제외대상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각종 과태료 등 체납차량
- 법인 및 동일 소유자 차량의 경우 지급대상 1대로 제한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상차량 앞․뒤․양 옆 사진 4컷,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복지대상자 확인서(해당자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접수(수정)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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