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축사시설 누전경보 차단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사업대상자: 축산업 허가. 등록 되어 있는 양돈.양계농가(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2. 사업비용
- 단가 : 42천원/개
- 재원비율 : 도40% 시군60%
- 지원한도 : 축사시설 330㎡ 당 양돈 12개 이내, 양계 3개 이내
(1,000㎡ 당 양돈 36개 이내, 양계 9개 이내)
- 최소 동 단위로 신청하고 초과분은 자부담
(신청물량에 따라 사업량이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규격을 확인하여 견적서 제출요망)
4. 신청기한 : 2019.4.24(수)까지
관심있는 분꼐서는 기한내에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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