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법률 제 15262호/시행 2018.3.20.)됨에 따라 동법에 따른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유족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신청 안내문 및 등록신청서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 등록신청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