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 2019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2. 지원대상
가. 기준출생일 : 2001. 1. 1. ~ 2014. 12. 31.
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만5~18세유 청소년
3. 지원내용 : 1인당 월8만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최소 7개월이상, 1인당 1강좌)
4. 수강종목 : 태권도, 합기도, 유도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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