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고용보험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에 근거하여 근로자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셔서 많은 신청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안내문.pdf (234 kb)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홍보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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