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알림

  • 작성자 : 정천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65
  • 등록일자 : 2019-03-18
  • 조회 : 342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공고명 : 진안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 예고

나. 행정예고기간 : 2019. 3. 14. ~ 4. 4.(21일간)

다. 의견제출기한 : 2019. 4. 4.(수)까지

라. 제출방법 : 공고문 참조


게시내용 문의 : 정천면 총무 ( ☎ 063-430-8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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