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자 : 2019. 04. 17.(수) ~ 연중
❍ 신고대상 : 4개 불법 주정차 개선지역에 주·정차된 차량(24시간 신고가능)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
❍ 신고요건 : 1분 간격 이상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됨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처분 시행
진안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예정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