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예정 안내

  • 작성자 : 주천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85
  • 등록일자 : 2019-04-23
  • 조회 : 388

❍ 시행일자 : 2019. 04. 17.(수) ~ 연중

❍ 신고대상 : 4개 불법 주정차 개선지역에 주·정차된 차량(24시간 신고가능)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

❍ 신고요건 : 1분 간격 이상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됨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처분 시행


게시내용 문의 : 주천면 총무 ( ☎ 063-430-8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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