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목적 : 거주불명자와 특정 계층에 대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조사기간 : 2019. 8. 5.(월) ~ 9. 27.(금)
- 사실조사 및 최고 공고 : 2019. 8. 5.(월) ~ 9. 19.(목)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2019. 9. 20.(금) ~ 9. 27.(금)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2019. 8. 5.(월) ~ 9. 27.(금)
○ 중점 조사대상
- 전체 거주불명자(‘19.7.31.기준)
- 복지부 사망의심자
- 100세 이상 고령자(1919.6.30.이전 출생자)
- 동일 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 유의사항
- 무단 전출자 등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전입 신고하도록 안내 협조
-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사실조사 실시 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 기간 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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