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통합 신청안내

  • 작성자 : 주천면 산업
  • 전화번호 : 063-000-0000-0000
  • 등록일자 : 2019-02-18
  • 조회 : 529

 1. 통합신청기간 : 2018. 3. 18.(월) ~ 3. 22.(금)/ 5일간

 2. 장소 : 주천면사무소 1층 강당

    3. 세부일정

      - 18(월) 오전 : 괴정

                 오후 : 양지

      - 19(화) 오전 : 광석, 성암, 금평, 봉소

                 오후 : 구암, 안정, 양명

      - 20(수) 오전 : 미적, 대촌

                 오후 : 도촌, 산제

      - 21(목) 오전 : 삼거, 장등, 중리

                 오후 : 개화, 신기, 학선동, 중산, 처사

      - 22(금) 미신청농가

      ※ 어자·선암·강촌마을 신청은 2. 28(), 어자마을회관에서 신청(농관원 출장사무)

 4. 신청방법: 반드시 본인이 직접신청(도장, 신분증, 통장계좌번호 준비)   

 5. 준비서류

     - 작년과 동일 시 : 등록신청서만 제출

     - 작년과 변동 시 : 등록신청서 + 아래서류 함께 준비

       ‧ 기존필지 매매, 임차 등 : 임대차계약서, 관내경작확인서 등

       ‧ 신규필지 추가의 경우: 관내경작확인서, 농자재 구매 영수증

 6. 지원단가

      - 쌀 : 100원/㎡당(평균값)

      - 밭 : 55원/㎡당(평균값)

      - 논이모작 : 50원/㎡당(평균값) -> 쌀 직불과 중복신청 가능

      - 조건 : 65원/㎡당(농지), 40원/㎡당(초지)

 7. 주의사항

     -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 2. 1. ~ 4. 30.

     - 논이모작 신청 : 3. 11. ~ 3. 12.(농관원 방문 후 면사무소 신청)

     - 농지전용신고가 되어 있는 농지는 직불금 신청 불가

     - 경영체 등록 후 다음연도에 직불금 신청 가능(1년이상 경작 조건 충족)


게시내용 문의 : 주천면 산업 ( ☎ 063-0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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