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신청기간 : 2018. 3. 18.(월) ~ 3. 22.(금)/ 5일간
2. 장소 : 주천면사무소 1층 강당
3. 세부일정
- 18(월) 오전 : 괴정
오후 : 양지
- 19(화) 오전 : 광석, 성암, 금평, 봉소
오후 : 구암, 안정, 양명
- 20(수) 오전 : 미적, 대촌
오후 : 도촌, 산제
- 21(목) 오전 : 삼거, 장등, 중리
오후 : 개화, 신기, 학선동, 중산, 처사
- 22(금) 미신청농가
※ 어자·선암·강촌마을 신청은 2. 28(목), 어자마을회관에서 신청(농관원 출장‧사무)
4. 신청방법: 반드시 본인이 직접신청(도장, 신분증, 통장계좌번호 준비)
5. 준비서류
- 작년과 동일 시 : 등록신청서만 제출
- 작년과 변동 시 : 등록신청서 + 아래서류 함께 준비
‧ 기존필지 매매, 임차 등 : 임대차계약서, 관내경작확인서 등
‧ 신규필지 추가의 경우: 관내경작확인서, 농자재 구매 영수증
6. 지원단가
- 쌀 : 100원/㎡당(평균값)
- 밭 : 55원/㎡당(평균값)
- 논이모작 : 50원/㎡당(평균값) -> 쌀 직불과 중복신청 가능
- 조건 : 65원/㎡당(농지), 40원/㎡당(초지)
7. 주의사항
-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 2. 1. ~ 4. 30.
- 논이모작 신청 : 3. 11. ~ 3. 12.(농관원 방문 후 면사무소 신청)
- 농지전용신고가 되어 있는 농지는 직불금 신청 불가
- 경영체 등록 후 다음연도에 직불금 신청 가능(1년이상 경작 조건 충족)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통합 신청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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