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고 제2019-640호
청년들의 다양한 분야의 창업수요를 충족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2019년 진안군 청년창업지원사업의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진 안 군 수
□ 사업개요
○ 사업기한 : 2019. 11.까지
○ 접수기간 : 2019. 6. 18.(화) ~ 7. 5.(금)
○ 접 수 처 : 진안군청 전략산업과 일자리청년팀
○ 지원대상 자격요건
- 사업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는 자
※ 경제통상진흥원 등 교육전문기관의 창업관련 교육을 1주 이상 이수한 자 우선지원
○ 사업대상 제외분야
- 주류도매업, 주점업, 금융업, 부동산업, 종교단체 등(붙임참고)
○ 사업선정 : 사업공모 후 일자리창출위원회 심의
○ 지원근거 : 진안군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 제4조(일자리창출사업)
□ 사업내용
○ 사업예산 : 200,000,000원
○ 사업규모 : 10개소
○ 지원한도 : 1개소 당 총 사업비 중 80%범위에서 최고 20,000천원까지
○ 지원방법 : 사업완료 후 사업비 교부
○ 지원내용 :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에 직접 연관이 있는 직접사업비
- 시설비 (사업장 시설 증·개축비, 수선비 등 시설 인테리어)
- 기계 및 장비구축 (제품생산 및 보관관련 장비 구입 등)
- 정보화 지원 (홈페이지 제작 및 사업 홍보 관련 인쇄물 제작)
- 신제품 개발 (신제품 기술 개발, 시제품 개발 등)
- 창업관련 교육전문기관의 교육비
- 사업장 임차료(1년분)
- 기타 청년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 지원불가항목
- 상근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및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장비 및 시스템 구축비용
- 공과금, 회계처리 비용 등 각종 수수료
- 일반 사무용품 등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사업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참여자 접수
2019. 6. 18.(화) ~
7. 5.(금)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적격검토 및 심사
2019. 7.
?자격검토 및 사업장 현지조사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2019. 7. ~ 10.
?사업수행
점검 · 정산
2019. 11.
?현장점검 후 정산검사
?보조금 지급
2019년 진안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3차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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