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 양 일 : 2019. 7. 17.(수)
□ 게양 대상 : 관공서, 가정, 민간기업·단체, 주요도로변 등
□ 게양 시간
○ 매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사 : 평소대로 24시간 게양
- 각급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 평소대로 낮에만 게양
○ 제헌절 당일만 국기 게양을 하는 경우(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2019. 7. 17.(수), 07:00 ~ 18:00까지 게양하되, 태극기는「대한민국국기법」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 가능
2019년 제헌절_태극기 게양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