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법 개정 알림.

  • 작성자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3
  • 등록일자 : 2019-05-20
  • 조회 : 193

가.  근 거 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3항(신설)

나.  시행일시 : 2019. 4. 23.

다.  개정내용 :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이내로 한다.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총무 ( ☎ 063-430-8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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