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내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유통된 제품에 대하여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되어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72조제3항에 따라 긴급 회수명령 사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동 제품이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명 : 쑥분말 (주)맑은들, 계피분말 (주)맑은들
긴급회수문(계피분말).hwp (13 kb) 긴급회수문(쑥분말).hwp (1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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