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하실 일 있을 때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발급해보세요!!
최초 인감등록 필요 없이! 인감도장 분실시 도장을 제작하여 재신고할 필요없이!!
필요시마다 본인 서명 한번으로!! 발급이 가능해서 편리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1. 개 요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2. 장 점 - 도장 제작, 관리의 불편함 해소 - 인감 등록과 같이 사전 신고 불필요 -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 - 본인만이 발급이 가능하여 대리발급을 통한 부정 발급 가능성 낮아짐
3. 발급방법 : 신분증을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대리발급 불가) → 본인 확인 후 전자서명 입력기에 서명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용도와 위임받은 사람 등을 관계 공무원이 전산입력)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인감증명서 대체 증명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