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설 대비 임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 담당부서 : 산업환경국 산림과 산림조성
  • 전화번호 : 063-430-2452
  • 등록일자 : 2020-01-15
  • 조회 : 170

진안군은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1월 15일부터 1월 23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진안사무소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전통시장과 관내중형 마트등에 대한 임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설을 앞두고 제수용 임산물 수요증가에 따라 국내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밤, 대추, 고사리, 더덕 및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허위표시, 국산과 수입산의 혼용판매를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시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원산지표시가 의심된다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ps.go.kr)으로 신고 가능하며 원산지표시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 및 위반 유형은 지역별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원산시표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해 군민들이 제수용 임산물을 안심하고 구입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게시내용 문의 : 산업환경국 산림과 산림조성 ( ☎ 063-430-2452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금지

진안군 설 대비 임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기획홍보실 홍보팀
  • 연락처 : 063-430-28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