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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산 입장료 징수 개선요청건

  • 작성자 : 김학수
  • 등록일자 : 2017-01-02
  • 조회 : 526
  • 구분

안녕하세요.

혹시 군청 담당자께서 보시면 좋겠네요.

여러번 마이산을 다녀왔는데.. 갈때마다 주차지 및 입장료를 내가 갔습니다.

문제는 마이산(사찰,탑)가지않고 입구에 있는 식당만 가는데도 입장료를 내야

한다는것이 이해가 되지않아 이렇게 그을 작성합니다.

마이산돌탑있는곳까지 간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식당부지가 사찰토지이므로

무조건 내야한다는 식으로 하는데.. 이건 문제 가 있는것 같습니다.

입장료 징수하는곳을 식당위쪽에 하든지 해야 이런 불만이 없을듯요...

어디를 가도 좋은인상을 가져야 또 가고싶은 생각이 드는데 ...

아무튼 그렇습니다.  개선이 필요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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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마이산 문화재관람료 징수 개선에 대하여

  • 담당부서 : 박정애
  • 등록일 : 2017.01.09 00:00:00

안녕하세요. 마이산관리담당입니다.

먼저, 마이산도립공원을 찾아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의거 관계 사찰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산 내 문화재관람료는 금당사와 탑사에서 매표소 2개소를 운영·징수하고 있으며, 매표소 운영 인력 또한 사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마이산도립공원에서는 매표소 위치와 관련하여 사찰측과 협의하여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당 이용과 관련하여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방문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과 직장에 평안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정보통계팀
  • 연락처 : 063-43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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