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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보다 진안군행정이높은가

  • 작성자 : 배진태
  • 등록일자 : 2017-01-05
  • 조회 : 533
  • 구분

사도사용검사신청서에 앞서 산지전용변경허가서를 제출하였으나 허가권자인 진안군수민원인은 아래와같이 주장하고있어 민원처리를 안하고 있는사유가 진안군수가 산지관리법보다 우선하는지 직접 밝하시기 바랍니다


 


본내용은 차기군수토론장에서 공정한행정실천약속을 할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서보완사항에서는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관련1)임목축의 벌채를통한 이용 또는 처리계획서를 제출했는데도 또제출하라고 하는가하면


 


사도법에도 없는 자료를 내라고 하는등 진안군수가 관련서류에있어과잉 징구한것등은 시정조치하겠다고하고 진안공무원잘못은 스쳐넘어가고 민원인의것은 엉뚱한 법률잣대로 고발이나 한다고 하고 이러한 행정이 올바른행정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아래 산지관리법 발췌내용을보면 유지원생도 거짓주장을 못할사항을 그동안의 민원제기로 환경산림과장에게 2방문 건설교통과장에게1 방문하여 본내용을 충분히설명한바 있고 산지전용담당자와 그계장 도로인허가 담당자와 그계장등 6명 그리고 진안군수실3회방문무려40여회에걸쳐 사정 설명 설득 이해촉구등을 구하였으나 오늘현재도 사법당국에 고발한다고 하고 있다


 


진안군수주장(관련공무원)


- “공사과정에서 설계도면에서 10라도 벗어나서 공사를 했다면 산지불법전용으로 사법당국에 고발사항이지 복구명령대상이 아니다하여 그처리 결과후 사도설계변경신청서를 검토하겠으며 사도설계변경신청서가 우선하여 사도준공검사신청서를 반려한다 또한 공사기간이 2016.12.30.로 만료되여 연장을 위하여 사도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공사연장사유서를 제출보완하라는등


 


,민원인의 주장


, 개발행위 의제사항으로 산지전용허가를받아 토목공사를 하면서 작업반경내에서는 작업특성에따라 필연적으로 일부 변경사항은 준공검사신청서 이전에 설계변경신청서를 제출하게되며 허가 관청에서는 이를 검토 부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인가여부를 반영하여 준공검사신청서수리여부를 판단하고있는 것이 전국적 산지토목공사의 현장이며 현실이고 이또한 법률적용이다


 


,() 본인공사현장토지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하고있는 국도4차선공사에서도 도로공사변면이 용탈우려되여 본인토지 진안읍 운산리 산20-4번지에 계단 옹벽을 먼저시공하고 본인토지를 수용하였다- 본인에게도 공사구역 반경내에서는 또한 이와같다할 것이다


 


, 토목공사 인허가등의 특성상 인허가관청 특히 담당자에게 미움을 받지않이 하기위하여 현재에이르게되었다


 


, 사도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위한 도로로서 태양광발전소는9,900는 별도 허가를 받았으므로 사도산지전용허가면적과 태양광발전소허가면적을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산지전용변경허가서제출일2016.9.23. 기준으로보면 사도에따른 긴급복구대상면적이 있다면 복구명령서를 발부해야지 산지전용변경허가서수리를 하지않는 것은 매우부당하다


 


, 이와같음으로 긴급복구대상이 않이라면 준공검사 신청시 복구계획서에의하여 복구하고 미진한부분은 복구명령서를 발부하게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진안군수산하 관련공무원들은 복구계획서와 복구비 예치금의 참뜾을 모르고 있다


위와같으므로 진안군수는 아래 관련법률(발췌)을 충분히 숙지하여 산지전용변경허가서와 사도사용검사신청서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내용에 동의 한다면 관련자를 진안군민이 이해할수있도록 엄히 처벌해야 2선이고 3선이고 장애요인이 아닐것입니다


 


자료: ,관련법률(발췌)


산지관리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61, 2016.12.2., 일부개정]


. 산지복구의무 발생시기 명확화(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지금까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산지전용기간 등


이 만료된 경우 산지복구를 하도록 하였으나, 산지복구의무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의 완료 등과 관계


없이 산지의 형질변경 등이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목적사업의 미완료 등을 이유로 산지복구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지복구의무의 발생시점을 산지전용 등을 받은 산지의 형질이


변경된 시점 등으로 명확히 함.


 


  참 .....폭폭합니다               2017.1.5                배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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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답변

  • 담당부서 : null
  • 등록일 : 2017.01.11 00:00:00

위 게시글은 귀하가 국민신문고 제기한 민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환경산림과-6(2017.1.2.)호로 이미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산지복구의무 발생시기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협의) 등을 받은 자는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산지복구를 하도록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사항으로


이는 산지전용허가(협의) 구역내에서 목적사업 완료 및 전용기간 완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귀하처럼 구역을 벗어난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복구와는 다르다 할 것이며


사업구역이 변경될 경우에는 산지전용협의 조건에 명시된 바와같이 산지관리법제14조1항에 따라 산지전용 변경허가(협의)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였으며, 불법훼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법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귀하가 원하는 대로 불법행위가 용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진안군 행정이 법보다 높다고 악의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정보통계팀
  • 연락처 : 063-43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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