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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호국보훈수당관련하여

  • 작성자 : 김영도
  • 등록일자 : 2011-04-01
  • 조회 : 4601
  • 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보훈단체협의회 회장과 전몰군경유족회지부장직을 역임하고있는  김영도입니다.


평소 국가를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분께 늘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주시고 배려해주신데 대해 송영선군수님,그리고 관계 임직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진안군 조레 제정이후 2010년진안군"호국보훈수당지급"조례를 제정하여 보훈가족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않고 살아가게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원해 주신데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고자하는 의견은 금년(2010)도 일부개정된 호국보훈수당 조례가 너무 편파적이고 평등원칙에 어긋난 법이기에 유족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필을 들게되었습니다.


  본시 "호국보훈수당"이라하면 국가에 희생과 공헌에 보답키위해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지급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의 호국보훈수당은 6.25참전자를 대상으로해서 주는건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에 해당한 단체회원들을 주자는건지 내용으로봐서 혼돈을 주게 만들어졌다고봅니다.


현제 타 도 시,군에서도 호국보훈수당.호국명예수당.호국수당 등 다양하게 법률로 만들어서 국가유공자 예우법률에 정해진 단체 회원에게 공정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타 도.시 군의 예를 들어보면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해 수혜를 받는 국가유공자나 유족은 차별을 두지않고 호국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예:경기도50%는 연금수급자도지급)


  그러나 전북 시,군은 제정자립도가 약해서 연금이나 수당을 안받는분을 통해서만 지급하는것도 타 시군과는 차별은 되지만 그래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하지만 국가에 가장 큰 희생과 공헌을한 전몰군경유족중 연금이나 수당을 받지않은자 까지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것은 제상식으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유족은 가장소중한 목숨을 바친 단체입니다.어떻게해서 공헌과 희생이 적은분들만을 골라서 지급을 하시는건지 그또한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전몰군경유족하면 모든 회원이 연금이나 수당을 받는걸로 알고계신가본데 사실과 다름니다.


  전몰,순직유족은 예우법5조에 명시되어있듯이 자녀까지 수권자이며 엄현히 국가유공자 유족회원 입니다.


상이유족이나 미망인유족 또한 연금이나 수당을 전혀 안 받는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마땅히 수혜를 받어야 공정 합니다.


  같은예우법 법률로 정해진 단체에서까지 누구는주고 누구는 안준다면 이거야 말로 잘못된 악법 입니다.


  헌법에 명시된데로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할 평등한 권리에 위배되지않은 법이라야만 위헌에 소지가 없다고 봅니다.


  진안군호국보훈수당조례의 목적에는" 국가유공자 및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국가와 사회발전에 밑거름이되어 응분에 예우지원한다 "명시는 해놓고 희생과공헌이 가장큰 전몰군경유족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건 그이유가 어떻든간에 평등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법률이라 할수 없읍니다.


  군수님께 청원드립니다.


부모없이 6.25전쟁 이후에 61평생을 고아로 자라난 그들에게 또다시 아픔을 줘서는 안됩니다.


하나뿐인 자식을 국가에 받치고 외롭게 살아가신 유족을 버리시면 더우기 안됩니다.


대한민국에 이러한 조례는 없습니다.


임실군과 김제시.완주군도 이미 지급을하고있고 완주군은 3/4분기부터 호국수당을 유족까지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군수님!


우리 상이군경과 미망인,그리고 유족회원은 공정한 수혜를 받는날까지 간과하지 않을것 입니다.


다시금 보살펴주셔서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수혜를 받고있는 모든 보훈가족이 모두가 차별 받지않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구현에 함께 동참할수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일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전북지부장


 전 북 보훈단체  협의회     회     장     김 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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