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밭농업 직불제
● 하계작물 : 접수기간( ~ 6.15)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대상농지 : 국비(지목이 '전'인 토지), 지방비(지목이 '전', '과수원'인 토지)
● 지급대상자
- 국 비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지방비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전북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
● 기타문의 : 친환경농업과 농업지원담당(430-8662~4)
2014년 밭농업 직불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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