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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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할 예정으로 긴급차량 출동시 양보운전 의무 위반차량에 대하여 2011년 12월 9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가. 홍보기간 : 2011년 7월 ~ 2011년 12월
나. 홍보대상 : 군정소식지, 전광판
-첨부파일참조
홍보 문구(군정소식지,전광판).hwp (13 kb)
양보운전 의무 위반차량 단속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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