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운전 의무 위반차량 단속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기획
  • 전화번호 : 063-430-8616
  • 등록일자 : 2011-07-05
  • 조회 : 491
 

*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할 예정으로 긴급차량 출동시 양보운전 의무 위반차량에 대하여 2011년 12월 9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가. 홍보기간 : 2011년 7월 ~ 2011년 12월


나. 홍보대상 : 군정소식지, 전광판


 


-첨부파일참조


게시내용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기획 ( ☎ 063-430-8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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