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가축분뇨 부속도 성분 검사 무료지원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학영농
  • 전화번호 : 063-430-8629
  • 등록일자 : 2023-03-21
  • 조회 : 48

 

가축분뇨 부숙도 성분 검사 무료로 받으세요

 

진안군, 가축분뇨 성분 분석 의무화에 따른 분석 서비스 지원

 

 

진안군은 2020년 퇴액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 됨에 따라,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성분검사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2, 퇴비화 기준에서 모든 가축의 분뇨는 부숙도와 함수율을 측정하고, 소·젖소는 염분을 돼지는 구리와 아연을 추가로 측정하여야 하며, 살포 또는 배출시 에는 퇴비화 기준에 따라 적합해야 한다. 부적합 퇴비를 배출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신고대상농가(축사면적 1,500㎡미만)은 연 1회, 허가대상농가(축사면적 1,500㎡이상)은 연 2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숙도 판정은 신고대상농가는 부숙중기 이상, 허가대상농가는 부숙후기나 부숙완료 이상일 때 적합으로 농경지 살포나 배출이 가능하다.

가축분뇨 성분검사를 의뢰할 농가는 액비의 경우, 오염되지 않은 채수통을 준비하고, 시료를 채우기전 시료(액비)로 4회 세척한 후 시료가 용기에 차지 않도록 500mL이상 채취하면 되고, 퇴비는 채취한 시료를 원추형으로 쌓고 평탄화하기를 반복한 후, 비닐봉투에 500g정도를 채취하여 농업기술센터 1층 종합분석실에 의뢰하면 된다.(채수통과 비닐봉투는 농업기술센터 1층 종합분석실에 비치되어있음)

 

 


게시내용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학영농 ( ☎ 063-430-8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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