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퇴비 부숙도 측정 시작합니다

  •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작물환경
  • 전화번호 : 430-8629
  • 등록일자 : 2020-01-30
  • 조회 : 297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측정 시작합니다

= 가축분뇨 배출 부숙도 측정 후 배출가능 =


진안군농업기술센터는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부숙도측정 의무화’에 따른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측정사업을 시작한다.

 

부숙도 측정사업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 농업부분(분뇨, 비료) 미세먼지 원인물질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새롭게 바뀐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하여 1월 10일부터 부숙도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축산농가는 퇴비 배출 이전에 축산업 등록상 신고규모 연 1회, 허가규모 연 2회 의무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분석결과서는 농가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기술보급과 관계자는 “가축분뇨 농경지 활용 및 악취 문제를 퇴비 부숙도 측정사업을 통해 해결하고 부숙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축산농가에 인지시키고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게시내용 문의 : 기술보급과 작물환경 ( ☎ 430-8629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금지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측정 시작합니다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기획팀
  • 연락처 : 063-430-86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