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실천 농가 인증비용 지원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기획
  • 전화번호 : 063-430-8616
  • 등록일자 : 2019-11-12
  • 조회 : 227

친환경 농산물(유기 · 무농약) 신규 인증을 받거나 연장(갱신)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즈에 소요되는

인증 신청료, 관리비, 검사비 등을 지원한다.

친환경 인증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이썽야 하며, 인증서와 검사비 영수증, 자조금

납부 영수증 등을 지참후 11월 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 · 면사무소에 신청 하면 된다.


게시내용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기획 ( ☎ 063-430-8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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