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장학숙 입사생 선발기준에 관한 규칙(18.7.30개정)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장학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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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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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장학숙 입사생 선발 기준에 관한 규칙

 

( 제정) 2007.02.08 규칙 제 959호

(일부개정) 2008.07.15 규칙 제 984호

(일부개정) 2009.08.14 규칙 제1018호

(일부개정) 2016.03.30 규칙 제1151호

(일부개정) 2017.06.30 규칙 제1188호

(일부개정) 2018.07.30 규칙 제121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장학숙(이하 “장학숙”이라 한다) 입사생자격 및 선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사정원)

①입사생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하며 장학숙의 증개축 등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②입사생은 매년 재선발 해야 한다. <2008.7.15 규칙 제984호> <규칙 제1188호 2017.6.30.>

③<삭제 2008.7.15 규칙 제984호>

④<삭제 규칙 제1188호 2017.6.30.>

 

제3조(입사자격)

①장학숙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진안장학숙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의 대상자중 학업성적 우수자로 한다. <2008.7.15 규칙 제984호>

②제1항의 학업성적 우수자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등학교 신입생은 전년도의 학업성적이 전체학년의 40/100 이내인 자

2. 고등학교 재학생은 전년도의 학업성적이 전체학년의 40/100 이내인 자

3. 대학교 신입생은 전년도의 학업성적이 전체학년의 40/100 이내인 자

4. 대학교 재학생은 전년도의 총 평점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다만, 수시모집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한 학기의 학업성적이 전체 학년의 100분의 40 이내인 자 또는 당해 연도 한학기의 총 평점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로 당해연도 한학기가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전년도 하반기 한학기 성적으로 한다. <단서신설 2008.7.15 규칙 제984호> <규칙 제1188호 2017.6.30.>

③입사생 미달시 학업성적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④전국 또는 전라북도 내에서 진안군의 위상을 드높인 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사생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입사 의결하여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입사정원의 10/100 이내로 한다.

 

제4조(입사자격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숙에 입사할 수 없다.

1. 퇴학, 정학 및 휴학처분을 받은 자. 다만, 휴학의 경우 휴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2.<삭제 규칙 제1188호 2017.6.30.>

3. 장학숙을 퇴사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학업 목적으로 부득이 퇴사한 자는 그렇지 않다. <단서 신설 2008.7.15 규칙 제984호>

4.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로서 군수가 특별히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규칙 제1188호 2017.6.30.>

 

제5조(선발시기 및 공고)

① 입사생 선발을 위해 매년 1월에 정기모집을 실시하여야 하며, 결원 발생시 모집공고 없이 수시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 <2008.7.15 규칙 제984호>

② 선발인원이 모집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적우수자부터 입소시키고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결원발생시 입소할 수 있도록 순위명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2008.7.15 규칙 제984호>

③군수는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공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입사신청)

장학숙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사원서(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복학생은 재적증명서) <2008.7.15 규칙 제984호>

3. 성적증명서(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개정 2018.7.30.>

4. 주민등록등본(학생과 부모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출) <2008.7.15 규칙 제984호>

5. <삭제 2008.7.15 규칙 제984호>

6. 가정형편 및 재산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부모 모두 제출) <개정 2008.7.15., 2018.7.30.>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나. 차상위계층 증명서

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7. 삭 제 <2018.7.30.>

8. 전국 및 전라북도내 입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2008.7.15 규칙 제984호>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국가 보훈대상자의 자녀<신설 2008.7.15.> <개정 2018.7.30.>

10. 건강진단서(최종선발자에 한하여 입사등록시 제출) <신설 2008.7.15.> <개정 2018.7.30.>

11. 장애인증명서 <신설 2018.7.30.>

12.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신설 2018.7.30.>

 

제7조(입사생 선발)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입사생 선발은 다음 평가기준에 의한다.

1. 평점결과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학업성적 우수자로 하고 학업성적으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경우에는 가정형편 곤란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2008.7.15 규칙 제984호>

2. 입사생 선발에 따른 심사기준은 학업성적이 70점, 재산 30점 등 총점 100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7.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산하여 평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급이상 장애인(본인 3급이상), 소년소녀가장, 아동보호시설 출신자, 모·부자가정등 5점<규칙 제1188호 2017.6.3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 5점 <개정 2018.7.30.>

③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증명서에 의해 확인가능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④ 제2항에 의한 가산점은 각 호별로 5점씩 가산하며 가산 총점은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7.15 규칙 제984호>

 

제8조(입사생 결정)

① 정기모집 입사생 결정은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그 밖에 수시 입사생 선발은 장학숙원장이 검토한 내용을 기초하여 관계부서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8.7.3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9조(입사생 결정 통지 및 등록)

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입사생에 대하여는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고 본인(보호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8.7.30.>

② 입사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장학숙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③ 등록 시 입사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진안장학숙 운영규정」에서 정한 입사비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2009.8.14., 2018.7.30>

 

제10조(입사생 수칙)

장학숙의 장은 장학숙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입사생이 지켜야 할 수칙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7.30.>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장학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7.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7.15. 규칙 제9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14. 규칙 제10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괄개정 2016.3.30.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88호 2017.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10호 2018.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게시내용 문의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장학숙 ( ☎ 063-430-8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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