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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분할하려합니다(건축조례가아니고 일반조례로 답해주세요)

  • 작성자 : 이존영
  • 등록일자 : 2019-09-05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산업환경국 건설교통과 도시계획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분할 하려합니다

나대지를 분할하여 매각 하고자 합니다.

( 건축조례가아니고 일반조례로 답해주세요)

최소분할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요?

임야 전 답으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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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토지를 분할하려합니다(건축조례가아니고 일반조례로 답해주세요)

  • 담당부서 : 산업환경국 건설교통과 도시계획
  • 전화번호 : 063-430-2436
  • 등록일자 : 2019-09-11 11:05:48

1. 안녕하십니까? 소통의 장을 통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진안군계획조례 제24조(토지분할 제한면적)에 따라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때에는 안내해드린대로 건축법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하며,

진안군계획조례 제24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1호에 따라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할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이상, 도시외 지역은 1,650㎡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분할하시려는 곳의 용도지역 및 분할 목적에 따라 최소분할면적이 결정됩니다.

3. 답변을 하기위한 정보가 부족하여 포괄적으로 안내해드리며,  건설교통과 도시계획팀 정유상 주무관 (430-2436)으로 연락 주시거나 방문하여 충분한 상담 후에 원하는 답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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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행정팀
  • 연락처 : 063-430-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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