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운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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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소재지 [ 1차 공고 ] 전북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306-19
신청자 조은주 조회 297
공고일자 2020-06-29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내지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306-19번지

○ 분묘기수 : 3기

2. 개장 사유 : 마이산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

3. 개장후 안치장소 :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대산2길 47-22 평화원(재)

4. 개장 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확인 시 개장행위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5. 공고기간(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2020. 6. 29. ~ 2020. 9. 29.

6. 사업시행자 : 진안군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7. 신고처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지역개발부 Tel. 063-350-7063

8. 신고요령

○ 연고자께서는 안장자와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묘지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동일 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 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촉탁대리인 건국공영 1577-4404



분묘 소재지 [ 2차 공고 ] 전북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306-19 ( 공고종료 )
공고일자 2020-08-08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내지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306-19번지

○ 분묘기수 : 3기

2. 개장 사유 : 마이산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

3. 개장후 안치장소 :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대산2길 47-22 평화원(재)

4. 개장 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확인 시 개장행위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5. 공고기간(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2020. 6. 29. ~ 2020. 9. 29.

6. 사업시행자 : 진안군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7. 신고처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지역개발부 Tel. 063-350-7063

8. 신고요령

○ 연고자께서는 안장자와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묘지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동일 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 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촉탁대리인 건국공영 1577-4404


※ 우리 진안군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1차 공고만 등록하시면 공고 자동등록처리시스템을 이용 2차 공고는 40일 이후 자동등록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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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팀
  • 연락처 : 063-43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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