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운영원칙

이 게시판은 분묘개장공고를 게시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②에의거 2회 이상 공고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는 바,

진안군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1차 공고만으로 2차공고자동등록하는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으니, 내용란에1차공고, 2차공고, 등록일자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라며, 게시된 의견에 대해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있으니, 분묘개장공고 이외의 글은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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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소재지 [ 1차 공고 ]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 산135-1
신청자 엄미지 조회 554
공고일자 2019-07-23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 산135-1

2. 분묘 기수 : 분묘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6.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457 (재)아름다운 청계공원

7. 안치기간 : 10년

8. 공고인 :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67. 피상속인 조기철 외 1인의 수임자 진안군수 이하 환경과 박희숙 063-430-2335

9. 신고처 : 대행사-묘지파트너 063-255-0825/ 010-8561-0930

10. 신고방법 : 분묘의 관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등본.족보등)을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11. 동번지내에 추가 분묘발생시 본공고로 갈음함.

 

고객님의 묘지파트너 010-8561-0930



분묘 소재지 [ 2차 공고 ]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 산135-1 ( 공고종료 )
공고일자 2019-09-03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 산135-1

2. 분묘 기수 : 분묘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6.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457 (재)아름다운 청계공원

7. 안치기간 : 10년

8. 공고인 :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67. 피상속인 조기철 외 1인의 수임자 진안군수 이하 환경과 박희숙 063-430-2335

9. 신고처 : 대행사-묘지파트너 063-255-0825/ 010-8561-0930

10. 신고방법 : 분묘의 관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등본.족보등)을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11. 동번지내에 추가 분묘발생시 본공고로 갈음함.

 

고객님의 묘지파트너 010-8561-0930


※ 우리 진안군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1차 공고만 등록하시면 공고 자동등록처리시스템을 이용 2차 공고는 40일 이후 자동등록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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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팀
  • 연락처 : 063-43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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