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12월말 결산 법인('19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0. 5. 4.(월) 까지 ※ 4.30.부처님오신날, 5.1. 근로자의날
◇ 납 세 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 방법 : 전자신고(위택스), 방문신고(군청), 우편신고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가능, 미제출의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가능(0.9%, 1.2%)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2020.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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